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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략 노트

G마켓의 쿠폰발행 착오로 1억5천만원 손해는 과연 진실인가?

오픈마켓 G마켓이 30% 할인쿠폰을 잘 못 적용하여 1억 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수영복과 물놀이 용품, 캠핑 용품 등 휴가철 관련 16개 상품에 대해 3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체 제품에 30% 할인쿠폰이 적용되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2시간 동안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일부 고객들이 이 할인쿠폰으로 할인 대상 상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다. 11시 50분 경에 쿠폰 제공을 중지했지만 상품을 결제한 고객이 100여명이고 피해액은 1억5천여만원이라고 한다. (한경 28일자 기사 참고)


100여명 사용에 피해액 1억5천여만원이라는데

약 2시간 동안 100여명이 쿠폰을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1억5천여만원이란 내용이다. 할인이 되지 말았어야 할 금액이 1억5천여만원이고 이 금액은 30%가 할인된 금액이니 실제 거래액은 5억이란 얘기다. 5억을 결제하고 30% 할인을 받으면 1억5천만원이니깐.

1인당 거래액이 5백만원이나 되는가?

5억을 거래한 사람이 100여명이라고 하니 100명이라고 잡으면 1인당 거래액은 무려 5백만원이나 된다. 아무리 할인 이벤트라고 하지만 휴가철 관련 용품이나 기타 용품을 사는데 1인당 평균 구입액이 5백만원이라면 이 내용이 사실인지 의심이 된다.

[ 기사 내용 캡쳐 ]


사실 기사를 읽고 이런 손해를 입힌 담당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와 G마켓의 거래고객 관리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려고 기사를 읽던 중 거래금액과 피해액 자체에 의심이 들게 된 것이다.

피해액 1억5천만원을 전체 거래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인당 거래액이 무려 1백50만원이다. 이 금액도 1인당 거래액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과연 G마켓의 1인당 매출액이 이정도 규모를 가지는 것일까?

이해가 안되는 피해액에 대한 의문

만일 피해액이라고 표현한게 과장되게 표현해서 실제 총거래액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30% 할인쿠폰이 적용된 피해금액은 4천5백만원이 된다. 여기서 실제로 할인이 되는 휴가철 용품을 구입한 사람의 할인쿠폰은 정상적인 사용이므로 피해액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1억5천만원 손해라고 발표한 내용의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기사의 진실을 밝혀주길

국내 최대의 오픈마켓에서 발표한 내용이 조금만 살펴봐도 의심스러운 숫자를 담고 있는데 이 기사를 게재한 한경닷컴의 담당 기자분은 이 사실을 확인은 한 것일까? G마켓이 이 자료를 제공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렸다는 것일텐데 G마켓은 무슨 의도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공했을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휴가철 용품을 30% 할인한다는 간접 마케팅을 기대한 것은 아닐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쇼핑몰도 아니고 국내 최대의 오픈마켓이 펼치는 졸렬한 노이즈 마케팅은 비난과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과연 이 기사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기초 정보로 하는 입장에서는 속터지는 노릇이다.

[ 관련기사 ]
http://news.hankyung.com/200907/200907289465g.html?ch=news